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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안전 입니다.

오늘 포스팅해볼 전통주 이야기는 분류법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 드리면 전통주는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전통주를 분류하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통주의 분류법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전통주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빚은 술

2. 식품명인이 빚은 술

3. 지역특산주

 

 

 

 

무형문화재는 형태를 헤아릴수 없는 문화적인 소산으로서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문화적가치가 높은 전통주들이 문화재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명인은 특정 식품 분야의 최고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그만큼 인증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식품명인의 자격조건은 해당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할 것 혹은 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 전수교육을 받아 10년 이사아 그 일에 종사한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산주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를 말합니다.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과 달리 제조방식의 변화가 자유롭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제품 개발이 용이합니다.

 

 

 

 

이해가 쉬우셨나요? 현재 전통주를 찾아 구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술담화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미리 연락드려 자료의 사용 허가도 받았습니다.

 

출처 :  술담화 http://www.sooldamhwa.com/community/edu/

 

 

 

 

 

 

법률 상 전통주의 범위

쉽게 세가지로 분류해본 전통주를 법률상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법 제3조(정의)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가호의 국가/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나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상당수가 중첩된다.

**다호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특산주"라 일컫는 것으로, 주세 인하와 통신 판매 허용 등 전통주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전통주라 할 때 흔히 생각하는 "전통이 있는 술"과는 거리가 있다.

 

+다호와 관련하여 화요나 국순당 같은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은 어떨까요?? 

주세법상 전통주가 아니라 전통주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두번째로는 전통주의 분류법을 알아봤습니다. 전통주 소개는 5개 정도의 이야기로 포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번째로는 전통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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